이고, 게다가 기껏해야 미수에 불과하
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이군요. 생각건대 임 선생님은 정부 관료이시면서도 법에 대한 이해가 꽤 얕으신가
임광평의 안색
적으로 관가에서 아직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